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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생활찐정보자 2024. 2. 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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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부터 실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기회로 2월 5일 ~ 8일까지로 총 4일간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과 자격, 환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정부와 금융권에서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이자 캐시백 지원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정부·금융권, <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 

✅은행권
- 총 2.1조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 명(1차 약 187만 명)에 대해 총 1.5조 원(1차 1.36조 원),
  1인당 평균 80만 원(1차 73만 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 6천억 원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 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


✅중소금융권
-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 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 1분기 내 약 24만 명에 총 1,800억 원 규모 이자환급 개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해당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처
은행권 -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 끝에 은행이 붙는 1금융권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진사 (카드사, 캐피탈)
- 5%이상 7% 미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내용
구분 대출 취급시점 금리 대출종류 지원내용 신청절차
은행권 2023년 12월20일 이전 4%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은행권
이자환급
불필요
2023년 5월 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환 필요
법인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중소금융권 2023년 12월31일 이전 5% 이상
7% 미만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그융권
이자환급
필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2023년 5월 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한 필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은행권

2024년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은행권 지원대상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주한 개인사업자 188만 명

✔️대출 취급시점 2023년 12 얼 20일 이전

✔️ 1인당 약 80만 원 수준 환급

 

 

환급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을 구려 하여 실제 환급 수준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편 군 73만 원 수준의 환급금 발생)

 

예) -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 → 이자환급 예정액 전액

      - 1년 미만인 소상공인 작년 납부한 이자분 환급, 올해 납부하는 이자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2024년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은행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2월 5일 ~ 2월 8일 총 4일간 대상 차주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앱푸시 알림 등을 통해 캐시백 금액등 상세 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대출이자 환급 안내를 받은 차주 명의의 입출금 계좌에 입금 되는 방식입니다.

 

 

※ 은행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조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됩니다이와 관련해 추가 대출권유나 개인정보요구등의 보이스피싱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은행권 대출금리 7% 이상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이하 동일)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중소금융권

중소금융권은 앞에서 언급하였듯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입니다

 

중소금융권의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이자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권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으며 3월 말부터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중소금융권 지원대상

✔️대출 취급시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보했던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 추산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금리구간 5.0 ~ 5.5% 5.5 ~ 6.5% 6.5 ~ 7%
지원내용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5.0~5.5% → 4.5~5.0%)


적용금리와
5%간 차이
(5.5~6.5% →5.0%)


모든 금리에
1.5%p 일괄적용
(6.5~7.0% →5.0~5.5%)

 

금리에 따라 환급액이 상이하여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이며 1인당 환급 최대액은 150만 원입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중소금융권 이자 지급시기

중소금융권 이자 지급시기는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3월 29일
  • 6월 28일
  • 9월 30일
  • 12월 31일

예) - 2024년 1월 원금상환을 완료한 경우 : 2024년 1월까지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 금요일 수령 예정

     - 2023년 3년 계약 차주의 경우 : 2024년 5 워까지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 금요일 수령 예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중소금융권 신청방법

 

 

은행권과 다르게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이라며 대출받은 은행에 이자 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라 합니다.

3월 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라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중소금융권 대출금리 7% 이상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출로 전환할 수 있다.

 

2024년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정책 돋보기]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시행 자료

0202_[2024년 정책 돋보기 6]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시행.zip
1.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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