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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부터 실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기회로 2월 5일 ~ 8일까지로 총 4일간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과 자격, 환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정부와 금융권에서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이자 캐시백 지원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정부·금융권, <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
✅은행권
- 총 2.1조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 명(1차 약 187만 명)에 대해 총 1.5조 원(1차 1.36조 원),
1인당 평균 80만 원(1차 73만 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 6천억 원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 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
✅중소금융권
-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 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 1분기 내 약 24만 명에 총 1,800억 원 규모 이자환급 개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해당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처 | |
은행권 | -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 끝에 은행이 붙는 1금융권 |
중소금융권 | -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진사 (카드사, 캐피탈) - 5%이상 7% 미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내용 | |||||
구분 | 대출 취급시점 | 금리 | 대출종류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은행권 | 2023년 12월20일 이전 | 4% 초과 | 개인사업자대출 | 은행권 이자환급 |
불필요 |
2023년 5월 31일 이전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 필요 | |
법인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
중소금융권 | 2023년 12월31일 이전 | 5% 이상 7% 미만 |
개인사업자대출 | 중소그융권 이자환급 |
필요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
2023년 5월 31일 이전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한 | 필요 |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은행권 지원대상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주한 개인사업자 188만 명
✔️대출 취급시점 2023년 12 얼 20일 이전
✔️ 1인당 약 80만 원 수준 환급
환급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을 구려 하여 실제 환급 수준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편 군 73만 원 수준의 환급금 발생)
예) -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 → 이자환급 예정액 전액
-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작년 납부한 이자분 환급, 올해 납부하는 이자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은행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2월 5일 ~ 2월 8일 총 4일간 대상 차주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앱푸시 알림 등을 통해 캐시백 금액등 상세 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대출이자 환급 안내를 받은 차주 명의의 입출금 계좌에 입금 되는 방식입니다.
※ 은행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조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됩니다이와 관련해 추가 대출권유나 개인정보요구등의 보이스피싱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은행권 대출금리 7% 이상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이하 동일)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중소금융권
중소금융권은 앞에서 언급하였듯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입니다
중소금융권의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이자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권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으며 3월 말부터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중소금융권 지원대상
✔️대출 취급시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보했던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 추산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금리구간 | 5.0 ~ 5.5% | 5.5 ~ 6.5% | 6.5 ~ 7% |
지원내용 |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5.0~5.5% → 4.5~5.0%) |
적용금리와 5%간 차이 (5.5~6.5% →5.0%) |
모든 금리에 1.5%p 일괄적용 (6.5~7.0% →5.0~5.5%) |
금리에 따라 환급액이 상이하여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이며 1인당 환급 최대액은 150만 원입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중소금융권 이자 지급시기
중소금융권 이자 지급시기는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3월 29일
- 6월 28일
- 9월 30일
- 12월 31일
예) - 2024년 1월 원금상환을 완료한 경우 : 2024년 1월까지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 금요일 수령 예정
- 2023년 3년 계약 차주의 경우 : 2024년 5 워까지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 금요일 수령 예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중소금융권 신청방법
은행권과 다르게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이라며 대출받은 은행에 이자 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라 합니다.
3월 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라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중소금융권 대출금리 7% 이상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출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정책 돋보기]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시행 자료